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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장 신고 관련 과세대상 | 오피스텔 1채(월세) + 아파트 2채(전세) 소유자의 경우

자유롭고싶은 ya옹2 2025. 2. 6. 20:32

올해 25년 2월 10일까지 오피스텔 사업장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알림이 떠서 알아보다가 과세대상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상황: 오피스텔 A지역 월세 1채, 아파트 B지역 전세 2채 소유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관련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Q & A는 제가 일임한 세무사님께 문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Q: 표시한 부분 두가지 항목 중에 해당사항이 택 일 인가요? 아니면 둘 다 다 합쳐서 봐야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1항 모든 월세 수입까지하면 A지역 두 곳 전세금 2.2억(아파트 전세금 각각1억+1.2억), 그리고 B지역 오피스텔 보증금 5백에 1년 월세 금액 6백(매달 월 50만원)을 더하면 삼억이 넘어서요. 만약 두번째 항목이면 삼억 안쪽인데 위에 항까지 다해야한다면 과세대상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A: 3억원 초과여부의 기준은 보증금 및 전세금의 합입니다. 월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그럼 모든 월세 수입이란 대목은 얼마까지 과세 된다는 건가요? 아래 항목은 포함 안되서 과세 안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위에 항목 모든 월세 수입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요? 두 항목중에 아래 항목에서 제가 해당 안되기에 과세가 안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A: 모든 월세수입은 일단 과세대상이고, 추가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보증금전세금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3억에 미달하니, 월세수입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