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기준 및 예시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

 

 ○ 1년 미만 근무 :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일씩 연차 발생

   ex) 2022. 01. 01. ~ 2022. 01. 31. : 연차 발생안함

   ex) 2022. 01. 01. ~ 2022. 02. 01. : 연차 1개 발생

   ex) 2021. 01. 01. ~ 2021. 06. 30. : 연차 5개 발생

   ex) 2021. 01. 01. ~ 2021. 12. 31. : 연차 11개 발생

 

 ○ 1년 이상 근무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그 다음날 15일 유급휴가 발생

   ex) 2021. 01. 01. ~ 2022. 01. 02.

     - 2021년 연차 : 11개

     - 2022년 연차 : 15개

   ex) 2021. 01. 01. ~ 2022. 06. 30.

     - 2021년 연차 : 11개

     - 2022년 연차 : 15개

   ex) 2021. 01. 01. ~ 2022. 12. 31.

     - 2021년 연차 : 11개

     - 2022년 연차 : 15개

 

    ※ 2022년의 연차는 2021년 80% 이상 출근에 따른 연차발생으로,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해당됨

 

 ○ 3년 이상 근무 :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한도는 최대 25개까지

   ex) 2021. 1. 1. 입사자의 경우, 2024년 연차는 16개, 2026년은 17개 …

 

 

□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 : 1년간(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 종료시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제외)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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