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기준 및 예시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
○ 1년 미만 근무 :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일씩 연차 발생
ex) 2022. 01. 01. ~ 2022. 01. 31. : 연차 발생안함
ex) 2022. 01. 01. ~ 2022. 02. 01. : 연차 1개 발생
ex) 2021. 01. 01. ~ 2021. 06. 30. : 연차 5개 발생
ex) 2021. 01. 01. ~ 2021. 12. 31. : 연차 11개 발생
○ 1년 이상 근무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그 다음날 15일 유급휴가 발생
ex) 2021. 01. 01. ~ 2022. 01. 02.
- 2021년 연차 : 11개
- 2022년 연차 : 15개
ex) 2021. 01. 01. ~ 2022. 06. 30.
- 2021년 연차 : 11개
- 2022년 연차 : 15개
ex) 2021. 01. 01. ~ 2022. 12. 31.
- 2021년 연차 : 11개
- 2022년 연차 : 15개
※ 2022년의 연차는 2021년 80% 이상 출근에 따른 연차발생으로,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해당됨
○ 3년 이상 근무 :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한도는 최대 25개까지
ex) 2021. 1. 1. 입사자의 경우, 2024년 연차는 16개, 2026년은 17개 …
□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 : 1년간(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 종료시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제외)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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