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주택임대 사업자가 월세를 계약하게 되면 꼭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렌트홈이나 해당 구청에 가서 임대차계약 최초신고를 해야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을 내야한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알려주는데, 어리버리한 부동산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이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2022년 6월 1일 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 거래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하는 것이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무나 동사무소에가서 계약신고를 하는 것인데, 신고를 하게 되면, 양측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가 정상처리 되었다는 카톡이 자동으로 보내지게된다.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처리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 최초신고와 위에서 말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혀 다른 신고사항이다. 따라서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계약후 3개월이내에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신고방법은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렌트홈에 가서 손쉽게 등록 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기입한 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임차인의 등기부 등/초본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하며, 전입하지 않은 계약자가 임차인으로 들어왔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그리고해당건물 입주확인증(단지내 관리사무소에서 발행) 등을 스캔해서 첨부파일로 올리면 된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내에 임대를 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고 다시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새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제출 폼은 임대차계약최초신고와 똑같다. 다만 상담에 콤보박스에 선택을 최초가 아닌 변경에 표시를 하면 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다.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부동산에서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에서는 작성까지 다 해주었다. 보통은 임대인이 직접하라고 하는분위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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