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오피스텔 월세를 주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이사 전후로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을 넣다보니, 어떤 부동산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추후에 문제 발생하게 될 때,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 계약서 내용이 그래도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지 않나하는 심정에서 넣게 되더라구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관련 그림



1. 임차인은 퇴실시 내부 시설물 옵션 등에 변경 및 파손, 분실이 있을시 세입자는 입주시점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입주시 시설물 옵션 체크리스트 작성 상호확인(기본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제공,보일러, 암막 블라인드 콤비 제공)

2. 임차인은 입주후 시설물 하자 보수 및 곰팡이 발생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입주지원센터/관리실을 통하여 A/S를 의뢰하여 조치 받아야함. 임대인이 통지 받지 않는 하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3. 임차인은 내부 애완동물 사육을 하지 않으며, 내부 흡연하지 않는 조건이며, 애완동물사육/벽면/타일/몰딩 못질/벽걸이 TV 설치/본드접착걸이부착으로 인한 훼손(냄새포함)에 따른 보수비용은 임차인이 보상하기로함. 

4. 임차인은 월세 연체시 임대인의 대출 이자 일할 계산을 지급함. (보증금에서 제외)

5. 임대기간 만료 전 퇴실시(묵시적갱신포함) 중개 수수료 및 공실로 인한 손실(관리비)은 임차인 부담임.

6. 임차인은 관리비 및 주차는 관리실 관리규정에 따름.

7. 퇴거시 내부 시설물은 입주전 상태와 같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상태불량(쓰레기미수거,곰팡이,부엌후드,싱크대,샤워부스배수구, 변기)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7만원의 청소비를 부담한다. (청소비용 부분은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에 맞추어 청소비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그냥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하시던지 결정하셔서 명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8.계약 당시 제시한 가구원 외 거주시 계약을 해지한다.

9.기타 제반 문의/협의사항은 부동산을 통해 의뢰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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