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2021년 12월 16일 즉시 시행건인 고용 노동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용역 계약건, 기간제 근로자등,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 근로자 등 각종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산정시 참고하세요~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전 2021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근로계약 근로자의 연차는 26일이었으나, 변경후 2021년 1월1일~2021년 12월 31일 근로계약 근로자의 연차는 11일입니다.

 

변경전) 11일( 한달 만근시 1일) + 15일 (1년간 80%출근)

변경후) 11일(한달 만근 시 1일)

 

변경사유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됩니다.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자료.hwp
0.18MB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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