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장 신고 관련 과세대상 | 오피스텔 1채(월세) + 아파트 2채(전세) 소유자의 경우
올해 25년 2월 10일까지 오피스텔 사업장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알림이 떠서 알아보다가 과세대상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상황: 오피스텔 A지역 월세 1채, 아파트 B지역 전세 2채 소유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관련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Q & A는 제가 일임한 세무사님께 문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Q: 표시한 부분 두가지 항목 중에 해당사항이 택 일 인가요? 아니면 둘 다 다 합쳐서 봐야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1항 모든 월세 수입까지하면 A지역 두 곳 전세금 2.2억(아파트 전세금 각각1억+1.2억), 그리고 B지역 오피스텔 보증금 5백에 1년 월세 금액 6백(매달 월 50만원)을 더하면 삼억이 넘어서요. 만약 두번째 항목이면 삼억 안쪽인데 위에 항까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