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오치스텔 취득세 환급관련 문의하다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일단 인천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인천 구청에 전화하라해서 구청 세무과에 했더니 이 세무과는 건축과에 전화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 건축과에서는 다시 세무과라고 하고…. 어휴 진자 분통이 터지지만 담당 주무관들에 대한 짜증을 꾹 참고 다시 차근 차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은 오피스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 되며, 감면사항은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 전화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저기 전화 토스 당한 결과 세무과가 맞고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구청에서 발급받아 세무과에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하시면 주택으로 분류 시 장기 임대로 해서 취득세 관련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이며, 일반 임대 사업자는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내는 임대 사업자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세무과에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 즉 일반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일단 설명들은 대로 기록은 해봅니다만, 다시 더 정리가 되면 올려보겠습니다. 참 머리가 아프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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