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국가의 권한제한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1) 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신의 의견을, 2)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입니다.
인지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국가의 권한제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의료행위의 종류와 의료수요는 갈 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의사 수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의료행위는 다른 직역이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2018년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정책 개편으로 인해 심리학계가 발칵 뒤집혀진일이 발생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비급여항목인 인지치료, 행동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지/행동치료 제공의 주체를 임상심리사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 전문의’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인지치료 및 인지행동치료분야의 범위가 제한 된다면, 수 년동안 이 분야에서 애써온 많은 임상심리사분들의 노력이 불법적인 법령의 해석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한 정신/심리적인 케어 서비스를 받는데에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국가권련의 섣부른 개입은 국민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기에 '인지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국가의 권한제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